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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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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거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155 심판결정2013.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70-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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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96 (2000.08.21 회신),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9)
- 원 제목
- 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