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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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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65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96)
- 원 제목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배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