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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9.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2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2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67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