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회신일 2000.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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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5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의 투자시기.

회답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 (2000.01.05 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4)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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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