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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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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의무 익금산입액을 초과하여 산입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방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지방이전준비금과 관련하여 각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초과액의 처리.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을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면서 각 과세연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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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1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70)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익금산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