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한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에 대한 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82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5)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