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30회신일 2002.11.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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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5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 중 (을 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30 (2002.11.15 회신),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38)
원 제목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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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