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76회신일 2003.01.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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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두 과세연도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연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는 다음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76 (2003.01.22 회신),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0)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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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