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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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104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
국세기본-2006.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세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6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0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제시하였다.

108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한 경정청구의 거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09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결정의 계산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10 심사청구 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19-6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112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당초 신고액이 많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113 홈택스 표준재무제표는 진실성이 인정되나?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114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115 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200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6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와 통고처분 등이 조세포탈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사후 경정청구나 범칙금 납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수에 따른 형 감경 여부는 법관이 판단한다.

119 폐업 후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국세기본-2004.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판결로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120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분할법인을 대리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멸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121 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122 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123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124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25 손익 귀속연도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호를 참고한다.

126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28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129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131 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
국세기본-2003.09.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 대리납부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136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37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138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약정근로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140 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국세기본-200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141 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142 영세율 경정청구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신고·납부한 영세율 거래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던 거래여야 한다.

143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
국세기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144 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145 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146 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
국세기본-2002.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47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손금 귀속연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49 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50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