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회신일 2004.06.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1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004. 2. 6.), (징세46101-2175, 1998.08.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004. 2. 6.), (징세46101-2175, 1998.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75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2004.06.21 회신),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3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