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97회신일 2002.09.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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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6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중 계상된 매입·매출과 관련해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ㆍ매출을 이중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97 (2002.09.16 회신), "매입·매출을 이중 계상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8)
원 제목
이중으로 계상된 매입ㆍ매출의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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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