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74회신일 2003.04.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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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약정근로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금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이 금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거주자는 약정기간 전에 퇴사하여 금품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당해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약정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지급받아 기업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거주자가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거주자가 약정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74 (2003.04.15 회신), "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3)
원 제목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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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