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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됐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ㆍ조정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ㆍ조정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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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7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5)
- 원 제목
- 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