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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을 구하는 상황이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특히, 소득세법 제114조 단서)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39, 2002.09.03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동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조세46019-239, 2002.09.03
※ 징세46101-616, 2001.09.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특히, 소득세법 제114조 단서)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39, 2002.09.03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동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재조세46019-239, 2002.09.03
※ 징세46101-616, 2001.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39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 징세46101-616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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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37 (2004.03.22 회신),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