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06회신일 2005.07.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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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단순한 권고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거래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이다.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06 (2005.07.08 회신), "상대방의 다른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9)
원 제목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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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