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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판결로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인은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경우도 전제하고 있다.
질의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본문(원문)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은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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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3311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폐업 후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0)
- 원 제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