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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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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공제한다. 이에 따라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1)
원 제목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