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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액 간 상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추가 결정이나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끼리는 조정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과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가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 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 간에는 상계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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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64 (2002.10.07 회신), "법정기한 내 신고자가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3)
- 원 제목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