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회신일 2004.07.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8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6<2001.02.23.> 및 징세46101-161<2000.01.31.>)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6 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 징세46101-161 경정청구서에 적은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2004.07.08 회신),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8)
원 제목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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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