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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경정청구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로 신고·납부한 영세율 거래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2, 1998.06.18 및 부가46015-1135,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1998.06.18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312(1998.06.18) 및 부가46015-1135(1998.05.27)를 참고하기 바람.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35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 부가46015-13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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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14 (2002.12.23 회신), "영세율 경정청구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8)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