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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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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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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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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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임대목적 신축 중 경영상 이유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완공·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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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을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이다.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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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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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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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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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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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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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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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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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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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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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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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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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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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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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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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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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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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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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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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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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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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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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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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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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1995.09.1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 |||||
42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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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4.12.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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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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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1994.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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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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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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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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