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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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5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반차입금 이자를 일부 자산만 자본화할 수 있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한 법인이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화를 선택했다면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해제일 이후 상환 지연으로 생긴 지급이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임대목적 신축 중 경영상 이유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완공·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을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이다.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12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세-2003.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보유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14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2003.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에 손금산입한 이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손금불산입한다.

17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21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법인세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28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인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1997.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 일부 잔금을 약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새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해 일정 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1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199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전환하려고 증설·개량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6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법인세-199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39 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
법인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과정에서 새 공장에 맞게 시설을 개조한 것이 신설·개체인지 묻는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든 차입금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다.

40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
법인세-199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41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법인세-1995.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42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199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45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
법인세-1994.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49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법인세법199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