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지 매입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을 포함하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중도금, 건설 관련 선급금 및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0 (2003.01.24 회신),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9)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