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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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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하던 중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이다. 이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세법상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계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한 금액 중 미환입 잔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하는 것입니다.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해당자산이 비상각자산일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 처분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된 자산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가 과소 계상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며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초과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면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손금산입한 금액 중 미환입 잔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과소계상한 경우

해당 자산이 비상각자산이면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한다.

해당 자산이 상각자산이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되었다면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되지 않은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time datetime="2004-05-25">2004.05.25</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 과다·과소계상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7)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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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