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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구좌가입신청자는 단지 내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임
본문(원문)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 내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회답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1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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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4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4)
- 원 제목
- 협동조합이 협동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구좌가입신청자가 구좌수에 따라 매월 불입하는 분담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