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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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한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구좌가입신청자는 단지 내 점포와 토지지분을 분양받기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임

본문(원문)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 내 점포를 분양받기 위한 지출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회답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유통단지내의 점포(토지지분 포함)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1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4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유통단지 점포 분양 지출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4)
원 제목
협동조합이 협동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구좌가입신청자가 구좌수에 따라 매월 불입하는 분담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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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