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합계액 지급이자 ×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 입 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건설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당해 토지가 취득이 완료됨과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건설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공장용 부지를 매입했으나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가 취득 완료와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토지 취득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8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회신),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6)
원 제목
공장용지의 부득이한 처분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