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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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고한 뒤 투자 관련 건설자금이자가 증액되어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며,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금액.

2.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과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제공 당시 해당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공제대상투자금액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건설자금이자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면 증액분에도 공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6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1)
원 제목
광고선전 목적으로 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금액은 시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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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