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전)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와 지출한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전)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2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9)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