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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건설해 분양하는 법인과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 중인 법인이 합병한다. 분양 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되고 분양받는 법인은 합병법인이 된다.
질의요지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본문(원문)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전에 발생한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 중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건축물 분양수입금액 중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계상한 해당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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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4)
- 원 제목
- 건축물분양계약 법인간 합병시 합병이전 발생한 분양수입금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