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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수인이 소유한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임대 목적으로 개별 취득했다. 취득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임대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인이 소유한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회답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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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5 (1997.12.30 회신),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5)
- 원 제목
-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