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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과정에서 새 공장에 맞게 시설을 개조한 것이 신설·개체인지 묻는다. 일부 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든 차입금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할 수 없는 일부 시설은 새 공장에 맞게 개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시설을 새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 기계장치의 신설 또는 개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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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1995.07.04 회신), "이전 공장에 맞춘 시설 개조는 개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2)
- 원 제목
-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시 일부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 건물에 맞는 시설로 개조 발주하는 경우 기계장치 신설 혹은 개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