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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 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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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4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5)
- 원 제목
- 결산 시 과대계상 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