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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해제일 이후 상환 지연으로 생긴 지급이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지급보증료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질의요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보증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 이후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와 계약해제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보증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 이후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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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74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회신), "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1)
- 원 제목
-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