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꾼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에 손금산입한 이자는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했으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임대용으로 변경했다. 용도변경 전에 차입금 지급이자 일부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질의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용으로 건설하던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전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회답

손익조절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용도변경 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지급이자는 이후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 (<time datetime="2003-03-19">2003.03.19</time> 회신), "분양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5)
원 제목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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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