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5회신일 1997.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8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①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누계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감가상각누계액)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로 구분(구분된 자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며, 이하 "내용연수별로 구분"이라 한다)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연수(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존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3. 시험연구용자산 4. 무형고정자산 ②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설한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 목적은 매매이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5 (1997.07.08 회신),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1)
원 제목
매매 목적 매입 또는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