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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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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자금과 당좌차월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으로 사용한 어음 할인자금과 당좌차월 자금에 관한 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품 판매로 받은 어음인 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해당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535 심판결정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13 심판결정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755 심판결정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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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8 (1997.12.11 회신),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7)
- 원 제목
-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 등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