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5회신일 1998.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4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의무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5 (1998.12.28 회신),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5)
원 제목
취득시기 미도래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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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