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9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7)
원 제목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