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법인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잔액의 범위에서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9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30)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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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