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2회신일 1994.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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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3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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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2 (1994.10.13 회신),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8)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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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