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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운영자금으로 공장건설비를 먼저 지급한 뒤 건설 명목으로 차입한 자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금액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하였다. 이후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본문(원문)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설 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한 뒤 공장건설 명목으로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회답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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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 (<time datetime="1995-10-10">1995.10.10</time> 회신),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2)
- 원 제목
-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지급한 후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