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2회신일 1998.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은행은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미등기 세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은행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미등기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은행의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2 (1998.03.12 회신),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87)
원 제목
취득에 관한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