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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25.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세대주택 감정가액 기준은 호별로 판단하는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상속증여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7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8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9 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2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10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기술을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면서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지정 기관이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202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 상속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세대주택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16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7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19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20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
상속증여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시가를 알기 어려운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201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동품의 평가방법과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따른다.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는 전문가 감정,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24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6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9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질의의 고정자산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0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34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상속증여세-201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3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6 두 곳 이상이 감정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의 시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8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근거 법령·조문
44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 제외)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