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8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질의의 고정자산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평가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이 있다. 해당 합계액이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5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재산들을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감정평가액(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재산들을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감정평가액(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증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27 (<time datetime="2016-05-24">2016.05.24</time> 회신),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50)
원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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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