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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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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질의의 고정자산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평가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이 있다. 해당 합계액이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5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재산들을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감정평가액(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03.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평가재산들을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감정평가액(고정자산의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증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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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27 (<time datetime="2016-05-24">2016.05.24</time> 회신), "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50)
- 원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