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68회신일 2025.01.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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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09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48(2025.01.0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2. 재감정 대상인 경우 또는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한 경우,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재감정 또는 소급감정이 가능한지.

회답

1.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세무서장등이 같은 규정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기한을 지나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68 (2025.01.09 회신),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79)
원 제목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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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