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재산-0250회신일 2022.08.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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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2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간 밖인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감정가액 1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가 존재한다. 두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무과-380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질의내용]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재산-0250 (2022.08.02 회신), "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6)
원 제목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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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