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749회신일 2021.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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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5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749 (2021.06.28 회신),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4)
원 제목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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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