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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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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회답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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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778 (<time datetime="2015-06-10">2015.06.10</time> 회신),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7)
- 원 제목
-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