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상속증여-3730(2019.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상속증여-3730(2019.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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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814 (<time datetime="2020-09-07">2020.09.07</time> 회신),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4)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