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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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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한 개의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평가했다.
질의요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76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한 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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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2016.10.25 회신),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6)
- 원 제목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