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264회신일 2023.03.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7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시기

2.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른 감정기관에는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2.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264 (2023.03.17 회신),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5)
원 제목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 감정 시기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